# 기계경비
건서공사 설계시 적정 공사비 산정과 기계화 시공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당해 건설공사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대규모공사에는 대형건설기계, 중규모공사에는 중형건설기계, 소규모공사에는 소형건설기계를 적용한다.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 중 하나이다. 오늘은 그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(무한궤도)에 대한 기계경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.
# 기계경비 용어와 정의
① 상각비 : 기계의 사용에 따르는 가치의 감가액을 말한다.
② 정비비 :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 또는 성능 저하부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분해수리 등 정비와 기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③ 정비비율 : 기계의 경제적 내용시간 동안에 소요되는 정비비누계액의 기계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.
④ 관리비 : 보유한 기계를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자 및 보관 격납비용을 말한다.
⑤ 연간관리비율 : 연간 소요되는 기계관리비의 평균취득 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.
⑥ 평균취득가격 :
로 계산한 값을 말한다.
⑦ 취득가격 :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.I.F 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규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.
⑧ 결제적 내용시간 : 잔존율이 취득가격의 10%인 경우에 경제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운전 시간을 말한다.
⑨ 잔존율 : 경제적 내용시간이 끝날 때의 기계잔존가치의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0.1로 한다.
⑩ 연간표준가동시간 : 기계가 연간 운전하는데 가장 표준이라고 인정되는 시간을 말한다.
⑪ 경제적 내용년수 : 경제적 내용시간을 연간 표준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.
⑫ 시간당 손료 : 손료산정의 시간당 손료계수 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, 정비비 계수 및 평균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 관리비 계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시간당 손료는 취득가격에 시간당 손료계수의 합계를 곱한 값을 말한다.(원미만의 값은 절시한다.)
# 기계경비 적산요령
① 기계경비 : 기계손료, 운전경비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립 및 분해조립 비용을 포함한다.
② 기계손료 : 상각비,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관리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라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.
③ 운전경비 : 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.
가. 연료, 전력, 윤활유 등
나.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 노무비
다. 정비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비
④ 건설기계 가격 ; 건설기계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단위는 천원이다.
# 노임계수 산정 기준
휴지계수와 상여계수란 기계장비를 운용하는 기계조정원에 대한 것으로 일반기능공(보통인부, 특별인부, 배관공, 목공, 철근공 등)은 일용인부로 계산하여 휴지와 상여가 없으나, 기계조정원(조수, 조장포함)은 상시인부로 간주하여 계수가 조정됩니다.
1. 일반적으로 기계조종사 W*1/8*16/12*25/20(일급×시간×월×일)
가. 작업시간 : 1/8은 시간당 노무비를 산출키 위해 1일을 8시간으로 기준
나. 휴지계수 : 25/20은 휴지일(일요일, 법정공휴일 등)을 감안한 건설기계 작업가능 일수를 월 25일로 보고 작업가능일수중 기상조건·공정상 대기·정비 등을 감안한 실가동일수를 20일 정도로 간주하여 구한 계수로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·적용
다. 상여계수 : 16/12는 상여금(300%) 및 퇴직급여충당금(100%) 등을 감안한 개략적인 계수(1년을 16개월로 계산 즉, 400%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인데 300%는 보너스, 100%는 퇴직금산정)
# 기계경비 산출(굴삭기_무한궤도) [0.7㎥/hr]
1. 손 료 산 출
110,926,000원 x 2,085 x 10(-7) = 23,128원
2. 주연료(경유)
11.6 ℓ x 1,273원 = 14,766.8원
- 경유가격 '24년 조달청 가격 적용
3. 잡품(주연료의 22%)
14,766.8원 x 22% = 3,248.6원
4. 건설기계운전사(일반 기계조종사)
1인 x 267,360원 x 1/8 *16/12*25/20 = 55,700원
- 건설기계운전사 '24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
PS : 단가를 위한 모든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. 상기 단가에 적용한 각 품목 해당 단가는 최신(2024년 01월)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 각 단가 변동에 의한 산출금액 변동은 필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상기 블로그 자료는 개인 소장용 및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. 하여, 블로그 방문자 개인별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나, 무단 배포 또는 사실증명 자료로써는 활용이 불가하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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