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현장사무실
도로 및 하천, 철도, 항만 등 공사를 하는 현장은 전국에 정말 많다. 근무하는 사무실과 현장이 가깝다면 사무실을 오가며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, 그렇지 않은 곳은 적지 않다. 그럴 때 현장 사무실을 현장에 개설하고 업무를 본다. 현장 관리라는 게 정말 많은 서류와의 싸움이기도 하다. 공사관리, 안전관리, 품질관리 등 을 비롯해 문서관리까지...
그래서 오늘은 현장사무소 즉 가설사무소에 대해 알아볼 까 한다.
# 가설시설물의 손율(토목품셈 2-2-3)
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.
- 손료 : 표준품셈 제시 손율과 자재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.
- 임대비 : 현장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.
#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(토목품셈 2-3-2)
① 본 품은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.
② 기초공사,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.
③ 복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계단, 난간,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.
④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.
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(작업범위, 위치 등)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# 단가산출(사무소)
공종1. 가설사무실(콘테이너)(3.0x6.0x2.6m) [동]
1. 재료비 (6개월 손율 : 23%)
콘테이너(사무실) (6.0*3.0*2.6m) 3,200,000원 x 1동 x 23% = 736,000원
- 콘테이너(사무소) 단가 : 가격정보 활용 3,200,000원
2. 설치 및 해체
가. 장비 : 크레인(타이어)(10ton)
Q = 2.0hr
노무비 : 55,700 × 2 = 111,400원
재료비 : 6,723 × 2 = 13,446원
경 비 : 30,103 × 2 = 60,206원
소 계 : 185,052원
나. 노 무 비
비 계 공 : 280,472 × 0.58 = 162,673.7원
특별인부 : 214,222 × 0.34 = 72,835.4원
인부소계 : 235,509.1원
다. 소 계
노무비 : 111,400 + 235,509.1 = 346,909.1원
재료비 : 13,446원
경 비 : 60,206원
계 : 420,546.1원
3. 합 계
노무비 : 346,909.1원
재료비 : 736,000 + 13,446 = 749,446원
경 비 : 60,206원
계 : 1,156,561원
# 단가산출(창고)
공종2. 가설창고(콘테이너)(3.0x6.0x2.6m) [동]
1. 재료비 (12개월 손율 : 34%)
콘테이너(사무실) (6.0*3.0*2.6m) 2,800,000원 x 1동 x 34% = 952,000원
- 콘테이너(창고) 단가 : 가격정보 활용 2,800,000원
2. 설치 및 해체
가. 장비 : 크레인(타이어)(10ton)
Q = 2.0hr
노무비 : 55,700 × 2 = 111,400원
재료비 : 6,723 × 2 = 13,446원
경 비 : 30,103 × 2 = 60,206원
소 계 : 185,052원
나. 노 무 비
비 계 공 : 280,472 × 0.58 = 162,673.7원
특별인부 : 214,222 × 0.34 = 72,835.4원
인부소계 : 235,509.1원
다. 소 계
노무비 : 111,400 + 235,509.1 = 346,909.1원
재료비 : 13,446원
경 비 : 60,206원
계 : 420,546.1원
3. 합 계
노무비 : 346,909.1원
재료비 : 952,000 + 13,446 = 965,446원
경 비 : 60,206원
계 : 1,372,561원
콘테이너를 사무실 용과 창고용 두가지로 분류해서 단가를 산출했다. 위와 같이 콘테이너 사용 개월수에 따른 손율에 변동으로 콘테이너 기준 단가 변동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콘테이너 단가는 용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다. 물가정보 또는 가격정보를 통해 단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.
PS : 단가를 위한 모든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. 상기 단가에 적용한 각 품목 해당 단가는 최신(2024년 01월)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 각 단가 변동에 의한 산출금액 변동은 필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상기 블로그 자료는 개인 소장용 및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. 하여, 블로그 방문자 개인별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나, 무단 배포 또는 사실증명 자료로써는 활용이 불가하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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